인권위, 복지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시설 확충 늘려야” 권고
인권위, 복지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시설 확충 늘려야”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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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확충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1천513곳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 21곳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 법령에 아동·청소년의 입원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10~24세 아동·청소년 1043명 중 비자의로 입원했다는 응답이 38.8%였으며 자신의 병명과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0%였다.

또 격리·강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42.9%는 격리·강박을 왜 당해야 했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 초기 발생 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향후 치료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하고 비슷한 연령대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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