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정,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기자회견
대신정,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기자회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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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입원제도 폐지…응급·외치치료비 지원해야
가족 건강권·환자 인권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정부가 맡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회는 2일 서초구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 정책 제언과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를 설명했다.

백서는 중증정신질환의 회복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의 원칙으로 ▲급성기 집중치료 원칙 ▲포괄적 치료를 통한 취약성 해소 ▲재발방지의 원칙 ▲유지기 지속치료의 원칙 ▲회복기 복합적 서비스 욕구 충족의 원칙 ▲탈원화 및 지역사회 지향의 원칙 ▲인권 존중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 학회 이동우 정책연구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차별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며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자를 치료로 유도할 돌봄 체계가 부재해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며 “병식이 없는 환자를 치료받게 할 공적 이송체계가 부재해 치료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호병상이 400병상 이상 감소해 연인원 약 5천 명이 집중치료 후 빠른 회복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또 유지기에는 치료 중단의 위험성을 관리할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 시설 인력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로의 정보 전달 및 연계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이 소장은 “차별적 저수가로 인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은 만성중증정신질환자에게도 저강도 장기 치료만이 제공된다”며 “장기입원 억제 장치의 취약성으로 차등수가제의 경우 천정 효과로 인해 입원 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자의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보호자동의입원을 폐지해야 하며 응급, 비자발입원, 외래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국가책임제 구현과 더불어 환자 가족의 건강권과 인권을 일시에 충족할 사법입원 제도의 도입을 함께 제시했다.

이 소장은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급성기 집중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만성기 재활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고용 복지 인프라를 강화해 당사자와 가족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과 지역, 의료와 복지로의 촘촘한 연계를 위한 퇴원 후 다학제 집중사례관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급성기 입원 치료→가교적 사례관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지역사회 복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각 공조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보건 예산의 5% 수준으로 정신보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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