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찰·소방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
전남도, 경찰·소방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5.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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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경찰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6개월 후인 오는 10월 초 시행됨에 따른 대책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퇴원환자에 대한 정보 등 비치를 의무화하고 ▲퇴원 사실을 환자의 동의를 거쳐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도는 센터 통보가 사전에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퇴원 시 사전 동의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협 행동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협업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지속 추진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과 자문의 상담 등 사례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외에도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와 22개 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과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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