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제한 기간 폐지 필요”
형사정책연구원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제한 기간 폐지 필요”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5.10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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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감호자가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 3년 만기종료자에 대한 제한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9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경남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정신장애자 범죄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내 관리 방안’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박사는 “2017년 개정된 개정치료 감호법은 만기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 내에서의 처우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3년 후가 문제”라며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참사사건은 정신질환 범죄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고 전과 경력과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안 박사는 “가종료 또는 만기종료로 인해 퇴원한 피치료감화자의 경우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사회복귀 처우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과 자기통제력이 약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보호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필요한 의료체계와 보호관리 인프라를 확보해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형사정책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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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5-12 21:27:08
보호관찰로 세탁소에 봉사명령 80시간을 한 친구를 압니다. 보호관찰대상자 본인들은 거의가 창살없는 감옥이라 보호관찰을 싫어합니다. 일종의 전자발찌역할로 출결 근무체크가 보호관찰소에 직결 입력됩니다.
문제는 치료받아야할 조현당사자를 ,,, 잠재적범죄자 재범우려의 범죄예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보호관찰 운운 합니다. 형사처벌인 법 집행인 보호관찰은 법무부 법무법인들 잘 진행하고 있지요. 제발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를 전자발찌범죄자와 동일시 하지 마세요. 아픈 조현당사자 병원에 보내주세요. 살 집을 주고 일자리를 주세요. 먹고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