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인 치료감호 청구시 전문의 진단 받아야
정신장애 범죄인 치료감호 청구시 전문의 진단 받아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1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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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슈와논점에 기고
정신장애 범죄인에 ‘사법’과 ‘의료’간 협력 통해 범죄 예방해야
미국,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나도 정신병원에서 치료하게 해
독일, 석방된 정신장애 범죄인에 ‘치료명령’ 부과할 수 있어
일본, 판사와 정신보건심판원(정신과 의사) 합의체로 재판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치료감호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서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논점에서 '사법'과 '의료' 양 영역간 조화와 협력을 통해 정신장애인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정신장애인의 범죄 발생 건수는 전체 범죄율의 0.3~0.5%수준이다. 재범률은 전체 범죄에 비해 약 20% 높은 편이다.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을 들 수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약물·알코올중독·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써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안처분이다.

2015년 12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심신미약자·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주취·정신장애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을 실시해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아직 그 활용도는 미미하다.

조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범행 당시 책임 무능력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제도가 있다. 특히 사법 절차의 일환이자 처우의 방법으로 ‘문제해결법원’의 하나인 ‘치료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치료법원은 정신장애 피고인에게 법원의 명령과 치료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치료·감독·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은 정신장애 범죄인만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이 없고 일반형사법원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안처분에는 형법 제63조의 정신병원 수용, 제64조의 치료시설 수용이 있고 1년마다 법원이 수용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또 법원은 석방된 정신장애 범죄자들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한 강제입원조치를 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일본은 해석상의 논란 및 의료 중심의 범죄자 처우로서의 한계가 지적되자 2005년 의료관찰법을 제정해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를 개선하게 됐다.

의료관찰법에 따르면 살인·방화·강간·강도·강제추행·상해를 입힌 자로서 심신상실 불기소, 무죄, 형의 감경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 판사와 정신보건심판원(정신과 의사)이 합의체로 재판을 해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결정한다.

미국의 ‘치료법원’은 법원이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일본의 ‘의료관찰법’은 판사와 정신과 의사가 합의체로 재판을 해 ‘사법’과 ‘의료’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는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로 일원화돼 있고 처우 또한 치료감호를 통한 수용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일반 범죄인과 차별해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치료감호의 종료 결정을 할 때는 정신감정을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등 사법 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정신장애 범죄인에게도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벌금형의 죄를 범한 정신장애 범죄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명령’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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