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법입원제’ 도입 성명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법입원제’ 도입 성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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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 우선 조치방안에 ‘국가책임제’ 강조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발표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7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 학회는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현 정책은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의 진주 방화 사건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비자의입원 절차 등 제도 변경과 관련성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사법입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중장기 개선 과제만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또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수용행위가 아니”라며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이 결정되던 것을 사법 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매우 인권친화적인 개선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 역시 2016년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실천 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우선 조치 방안이 모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안인득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치료와 지원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끝으로 “정신건강대책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의 범부처 협력 대책으로 재정적 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만들어갈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 기구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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