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관내 정신병원 '인권 침해' 집중 점검 나서
전북 전주시, 관내 정신병원 '인권 침해' 집중 점검 나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1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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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인 1조로 29개소 집중 점검
정신건강복지법 준수 여부와 개정법 안내
인권유린행위 파악되면 행정처분 후 특별관리

전북 전주시가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에 나선다.

17일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전주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도·감독 대상은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 3개소와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26개소를 포함한 29개 정신의료기관이다. 보건소는 공무원 3인 1조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입·퇴원 관리 ▲계속 입원의 적정성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정신질환자 인권(권익) 침해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관리 ▲안전교육 및 인권교육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작성 여부 등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복지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률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병원이 지역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환자의 퇴원 사실과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래치료지원제 등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부당 입원, 인권 유린행위, 진료비 부당 청구, 안전관리 부실,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미작성 및 미제시 등 중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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