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 정신병동] 약자를 위한 정치는 없다…‘인간에 대한 예의’ 저버린 주민들과 정치인
[오산세교 정신병동] 약자를 위한 정치는 없다…‘인간에 대한 예의’ 저버린 주민들과 정치인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20 20: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오산세교 신도시 정신병동 설립 허가 결국 취소
주역주민 반발에 정치인들까지 ‘혐오시설’로 규정
안민석 의원 “병원장 사과하고 소송시 좌시 않을 것”

경기 오산 세교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던 정신과보호병동에 대해 오산시가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로 세교신도시 P병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P병원은 지난 4월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내과 및 정신과 등을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5월 중순 정식 개원을 앞두고 126개 병상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병동 폐쇄 운동을 벌여왔다.

이후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병원 폐쇄를 요청했고 17일 보건복지부는 오산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산시는 즉각 병원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은 20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같은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을 ‘혐오 시설’로 인식해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이 회복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게다가 정치적 약자에 대해 손을 내밀어야 할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의 행위는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들이 앞장서서 혐오 논리를 부추기고 정치적 표에 기생하려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병원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관련해 허가 신청접수 후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께 따라 보건소장 전결로 허가 승인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과, 내과, 정신의학과의 일반병원에 140개의 병상 정신병원 설치 개설 허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4장 제1호 사항(판례·운영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오산시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해당 조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종사자 수와 자격에 대해 시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의료인 확보 기준이 '병상수'가 아닌 입원 '환자수'로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허가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료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허가 과정에서 의료인수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신과 병상 126개면 의료인 3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공세에 몰리면서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이유로 병원 개원 문제에 한 발 뺀 모양새다. 정신병동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굴복했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

정신병동을 혐오시설로 보는 대상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였다. 안민석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지난 5월은 잔인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일반병원으로 포장된 정신병원이 오산 세교지구에 개원되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정신병원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보호병동이 포함된 정신병원이 일반병원으로 허가받은 것은 주민들은 1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주민들의 저항운동에 공감했다”며 “상식과 원칙을 벗어났고 반칙과 특권이 있는 듯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며 “지난 금요일(17일) 보건복지부는 오산시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곽상욱 오산시장께서 즉시 병원 허가 취소 용단을 내렸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병원장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만약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한다면 그것은 시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시민들의 편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럴 경우 병원장은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대가를 각오하길 정중히 경고한다”며 “시민들을 생고생시키며 잔인한 5월의 고통을 준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5-20 21:35:07
님비에 미친 쓰레기들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