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확대
경기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확대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5.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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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비 늘리고 인력 확충

경기도의료원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장애인 치과 진료비를 포함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지난해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렸다.

또 치과전문의, 치위생사, 마취과 의사 등 전담 인력 3명의 인건비를 수원병원에 지원하는 등 거점병원인 수원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했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22.2%로 비장애인보다 9.5%포인트 낮았으며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18.2%에 머물렀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도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구강 치료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해 전담 인력을 비롯해 전용의자, 전신마취실 등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치료시간도 비장애인보다 많은 30분~1시간이 걸린다.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전용 치과시설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등 경기도의료원 2곳에 갖추고 있다.

이 병원들은 오전에는 전신마취나 수술 환자(하루 1~2명)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외래진료(하루 4~8명)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거나 뇌병변·지적장애·정신장애·지체장애 1·2급, 자폐성장애 1·2·3급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시설과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인원은 2017년 3천665명(전신마취 103명)에서 2018년 4천463명(전신마취 109명), 올해 4월까지 1천552명(전신마취 5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전신마취 진료는 2015년에 비해 세 배 이상, 2018년보다 45%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이 54만7천836명이고 그중 37.9%인 20만7천797명이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이용 성과를 본 뒤 전담병원 및 시설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엄원자 경기도 공공의료사업팀장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환자별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의료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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