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 치료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검토
내년부터 금연 치료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검토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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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와 급여 기준 등 올해 안에 연구 착수

내년부터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금연지원 사업은 의사와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 살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돼 왔다. 별도 예산으로 관리되기에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다.

실제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뒀다.

이에 정부는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상담 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 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흡연자는 건강보험재단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금연치료를 받을 때 혜택은 없다.

건강증진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 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랐다.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 원에서 2015년 3조426억 원, 2016년 3조4248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의원 금연치료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연구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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