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정신적 질병”…국내 게임업계 ‘집단 반발’
WHO “게임중독은 정신적 질병”…국내 게임업계 ‘집단 반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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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ICD-11 적용돼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12개월 지속되면 질병 판정
게임업계, WHO의 성급한 결론…국내 도입 반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회의에서 새 기준을 보고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것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질병 코드 도입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이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게임산업의 역사에서 오늘날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게임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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