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은 허가제로…심리상담소는 개설 규제
정신재활시설은 허가제로…심리상담소는 개설 규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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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2건 잇따라 발의
김도읍·신창현 의원, “자격 미달자 심리상담소 금지”

정신재활시설 설치의 허가제 전환과 심리상담소 개설 규제안이 각각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재활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286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들이 해당 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심리상담소에 대한 규제안도 발의됐다.

현재 심리상담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설자의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업소와 동일하게 개설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도 규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심리상담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의 자격 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규제를 마련했다.

적법하게 심리상담소를 개설했더라도 심리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내담자를 폭행, 폭언, 협박, 위협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성폭력을 치료해주던 심리상담사가 내담자를 성폭행한 사례가 있으며 또 다른 정신분석 클리닉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성관계 촬영 및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다”며 “자격 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막고 내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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