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03 2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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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상 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세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 또한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 인력의 일부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외에도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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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6-03 22:04:58
환영합니다. 작업지도사1만명 소원 풀이. 사회복지직역간 이기주의 철폐 필요. 작업재활 보호작업장 조현당사자 취업지원 고용이 활성화되야 한다. 장애인고용계획에도 빠져 찬밥신세 정신장애인은 바리스타에 만족해야만 했다.
작업담당 복지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당사자 가족 단체들이 작업장을 만들고 고용하고 실적을 사회적기업만큼 낸다면 작업이 치료다 본이될것이다. 타 장애는 장애인고용주가 많다. 정신장애가족들도 재력을 모아 작업공간을 만들고 작업치료사가 최대활동한다면
기존의 센터중심 프로그램중심 복지사 강의중심 형식적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취업준비 직업적성 사회에 도전하는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작업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일하면 돈이 생기고 병이 낫는다. 조현당사자에게 일자리를 주라. 돈으로 경제생활 자기결정 하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