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 바로 확인…경찰관서에 정보요청권 부여
경찰,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 바로 확인…경찰관서에 정보요청권 부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04 19: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옥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경찰에 현장에서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자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정보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호대상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안인득에 의한 방화·살인 사건은 앞서 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 경찰에 폭력 사건을 신고했지만 피의자 안인득이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바 있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 범죄 우려자의 정신질환 전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찰관서와 의료기관 간 협조 시스템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조현병 전력이 있는 환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인권을 빌미로 이들을 방치하면 오히려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희 2019-06-05 03:43:06
효과가 거의 없는 법안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10~20%내외일뿐 안인득같은 사람은 미등록이라서 조회해도 어차피 안나옴.

정신질환자들을 100% 등록의무화해야 저 법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