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07 19: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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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개입팀 24시간 시스템 구축 등 담아
본회의 통과 후 7월부터 시행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설치로 24시간 응급출동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가 자타해의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경남도소방본부·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자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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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6-08 23:47:02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한 걸음 내딛는 기분, 약재비 의료비 지원도 감사하고.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야한다. 조례는 정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별무소용.
당사자를 위한 진실된 마음이 아쉬운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