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는 오래 지속된다”…오산시 정신폐쇄병동 설치 두고 대립 첨예
“혐오는 오래 지속된다”…오산시 정신폐쇄병동 설치 두고 대립 첨예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09 22: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혐오’의 불길
지역구 안민석 의원, “허가취소 부당 소송시 좌시 않을 것”
자유한국당 오산당협 “복지부 시정명령은 폐업명령서 아냐”
전공노 “공무원 희생양 삼지 말아야”
경기도 거점 정신병원으로 확대 이전 방안도 나와

경기 오산시 세교신도시 아파트단지에 들어선 정신과 폐쇄병동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허가 취소를 두고 지역 내 정치권의 대립 또한 첨예해졌다. 공무원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7일 안민석 (이 지역)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정신병원이 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공식 사이트에 “금요일(5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오산시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곽상욱 오산 시장께서 즉시 병원 허가 취소 용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어 “병원장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만약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한다면 그것은 시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시민들의 편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후 최근까지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은 이에 대해 “무리수를 두고 시장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예상된다”며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공무원노조도 논란에 뛰어들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시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2019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립상 의료기관 개설은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입원환자 수가 아닌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4에 따른 자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시는 의료인 종사자의 미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시정명령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명령 후 시정조치되지 않을 경우 최종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 취소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시민들이 허가 취소를 사실로 오인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은 정신병원과 관련한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세교에서 운영 중인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이어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오산당협 측은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을 얻어 오산 세교 정신병원을 경기도 거점 정신병원으로 지정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오산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세교 정신병원을 완전 매입하자는 제안이다.

오산당협 측은 “오산시가 공무원들은 물론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드파크 주차장 조성 공사비 450억 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취소해도 병원 이전 개원 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지난 4월 23일 세교 아파트 단지 앞에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 140병상(정신과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시는 환자수(당시 40여 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허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126개)에 따른 의료인(3명)이 확보됐어야 했다며 허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랑제수민 2019-06-09 23:19:44
핑퐁 탁구공도 아니고 이쪽 저쪽 떠넘기기 대상이 정신병원이 아니지 않는가? 복지부든 오산시든 법규정에 따라 병상수 대로 정신과 병원이 개원하면 문제없다.
님비를 극복하자.
시간이 갈수록 숟가락 얹으려는 팀은 많아지고 설왕설래, 말이 꼬리를 문다. 오산시장이 십자가지고 나서라. 복지부를 설득하고 주민의 공감을 얻으라. 병원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가 복지를 응원한다.

이럴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수밖에. 인간욕망이 부딪히는 자리에 찢기고 상처입는 당사자는 어찌하란 말인가? 심령이가난한자 천국이 저의 것이다.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을 볼것이다. 병원은 세워지고 당사자를 한명이라도 더 치유 재기시켜야한다. 강압격리 폐쇄가 아닌 인권 절차가 보장된 병원을 보고 싶다.

기울어진 운동장 한끝에서 당사자가기도하니 이루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