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정신장애인에 영양·위생·교통비 지원토록 조례 개정
영월군, 정신장애인에 영양·위생·교통비 지원토록 조례 개정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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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은 정신장애인에게 영양·위생·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영월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에게 도시락, 목욕, 이·미용, 교통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매일 발효음료 배달·지원을 통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도시락 지원자 등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정신장애인 관리에 복지서비스를 추구한 사례는 영월군이 전국 최초”라며 “정신장애인은 물론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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