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이행 노력 안 해”…유엔에 의견 제출
인권위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이행 노력 안 해”…유엔에 의견 제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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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어떤 가시적 진척도 없고 이행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유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 후속 보고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사회권위)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유엔 사회권위가 2017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등 3개 권고에 대해 우리 정부에 최종견해 권고 후 18개월 안에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후속보고서를 사회권위에 제출했다.

유엔 사회권위는 정부가 보고한 후속 조처와는 별도로 정부의 이행상황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와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후속보고와 관련해 사회권위가 우리 정부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이행 상황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 구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의 이행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엔의 지속적 권고에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가 여성,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강화되고 있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해 지난 2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연구, 예방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기본권 행사에 있어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2018년 12월 10일 인권위가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98호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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