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협신고 반복자 전국 3923명 확인…관리 집중
경찰, 위협신고 반복자 전국 3923명 확인…관리 집중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14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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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행위자 496명 치료입원…30명 구속

#1. 경남 진해경찰서는 최근 도서관 주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노숙자 주요 출목 지역을 순찰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입원을 권유했다. 그러나 노숙자 A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A의 행패가 타인에 대한 위협으로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 후 보건소와 협조해 행정입원으로 전환했다.

#2. B(60)씨는 주택 세입자로 평소 옆집과 윗집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112 신고 건수만 해도 8건이었다.

부산 사상구경찰서는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B씨의 병원 진료를 실시한 결과 난청이 있어 이명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병원 진료 및 약물치료를 하도록 조치했다.

14일 경찰청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과 위협 행위자 1명 당 평균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이는 1개 경찰서당 평균 15.3명, 전국 2016개 지구대·파출소 기준 평균 1.9명에 해당된다.

경찰청은 공격성이 수반된 고위험 정신질환성, 무동기, 사회증오성 행동 등 위험성이 높아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큰 신고사건을 선정해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했고 순출 강화나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경찰은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입원 조치했고 262명에 대해서는 내·수사에 착구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828명은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했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타해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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