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지자체 역할 강화 조례안 발의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지자체 역할 강화 조례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17 23: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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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발의
정신질환 대책을 ‘보건’에서 ‘건강증진’으로 접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이어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와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기존 ‘보건’이 아닌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접근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편견 해소 등의 방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인식 개선 등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조례안 외에도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저감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자살예방 시행 계획과 각종 자문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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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6-17 23:52:23
정신건강증진조례안. 점점 좋아지고 있다. 5년전에는 꿈도 못꾸던 조례들이 지자체에 발의되고 있다. 그만큼 정신장애 조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덕분. 그러나 당사자는 헝그리하다. 원하는게 너무 많은데 그 갈증을 국가도 지자체도 한방에 훅 해주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급진으로 선회하면 당국도 힘들다. 강대강 피터지게 싸워봤자 양패구상. 절충과 포용 중재 협상의 묘를 발휘해서 진일보해야한다. 싸움꾼만 천지인 한국땅에 조현당사자까지 띠메고 나서게 하지 말라. 복지부 국회 사법부 의료기득권이 각성해야 변화된다. 당사자를 위해 일해 달라.

시의회는 자꾸 당사자 복지 인권 조례를 발의발의 재발의 해야한다. 그마만큼 지방에는 치료 복지가 전무 하다. 제2도시 부산이 정신장애 지원 꼴등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분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