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은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바꿔야
강제입원은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바꿔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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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해 법원의 사법심사 절차를 통해야 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그러나 입원적합성심사는 원칙적으로 피입원자를 직접 대면해 의견을 듣기 보다는 서류 심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관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강제입원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여지가 있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의 경우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보호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요건인 자·타해 위험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입소를 할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조인의 선임,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도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정신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입원·입소를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원·입소한 사람이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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