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보유 추진
경찰, 범죄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보유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17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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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보도…경찰청에서 법리검토 마쳐
정신질환자 관련 출동부서와 상황실이 정보 별도 보유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저장 가능케 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비판 나와
개인 건강정보의 경찰 저장은 과도한 권리 침해

경찰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112 신고 이력을 자체 수집·저장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머니투데이 인터넷판이 17일 단독 보도했다.

기존 112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사항’을 현장 출동부서와 112상황실 등에서 별도로 보유하겠다는 의미다. 당사자 동의는 받지 않는다. 경찰이 단순 신고만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국민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유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 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 이력’을 수집·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기존 112 신고 이력 중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사항, 즉 경찰관이 112 신고를 통해 인식하게 된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수집해 지구대나 파출소,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현장 출동부서와 경찰서 생활질서계, 112상황실, 각 지방청 상황실에서 별도로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유한 정보를 언제든 꺼내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정보 수집과 저장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로 신고당한 당사자의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고를 통해 어떤 종류의 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보관 기간 등은 문건에 적시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사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법리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부 결재 과정에 들어갔다고 매체는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생활안전과에서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내부 검토에서는 경찰직무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치로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수집·저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해 이전에 112신고가 몇 번, 언제 어떤 내용으로 됐었는지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습성 있는 사람(피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정보 수집을 두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군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건 의사와 주변인만 아는 대단히 내밀한 정보인데 단순히 ‘신고’라는 요건만으로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저장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신질환은 조현병 외에도 그 범위와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해 법 해석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정책 추진은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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