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도…판사 재량에 달렸던 치료명령 의무화
정신장애인 관리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차별적 입법 반발
정신질환자가 벌금형의 가벼운 범죄를 범해도 의무적으로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경제매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판결 전 조사’ 결과상 정신질환 피고인이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모든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 후 이중 선별검사(정신감정)를 실시해 경증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치료명령 부과는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
이 같은 치료명령 의무 확대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임의로 치료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입법을 지시했다.
이는 가벼운 범죄라도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향후 대형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경범죄 단계에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치료명령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 중 ‘통원치료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약물·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 판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판사는 이를 토대로 치료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치료명령제도 시행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판결 전 조사 4056건 중 치료명령 조사 의뢰는 200건에 불과했다. 한해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 범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사요청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률적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건 자칫 정신장애인을 관리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차별적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입법은 판사의 양형기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 노출하게 하는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실 벌금형 받는 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현병 환자는 진단 즉시 전원이 치료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