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벌금형도 치료감호行…정신질환자 인권 옭매는 입법 추진
가벼운 벌금형도 치료감호行…정신질환자 인권 옭매는 입법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0 20: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정신질환범죄는 무조건 치료명령 정부입법 ‘만지작’
머니투데이 보도…판사 재량에 달렸던 치료명령 의무화
정신장애인 관리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차별적 입법 반발

정신질환자가 벌금형의 가벼운 범죄를 범해도 의무적으로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경제매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판결 전 조사’ 결과상 정신질환 피고인이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모든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 후 이중 선별검사(정신감정)를 실시해 경증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치료명령 부과는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

이 같은 치료명령 의무 확대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임의로 치료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입법을 지시했다.

이는 가벼운 범죄라도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향후 대형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경범죄 단계에서 치료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치료명령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 중 ‘통원치료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약물·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될 때 판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판사는 이를 토대로 치료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치료명령제도 시행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판결 전 조사 4056건 중 치료명령 조사 의뢰는 200건에 불과했다. 한해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 범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사요청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률적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건 자칫 정신장애인을 관리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차별적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입법은 판사의 양형기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 노출하게 하는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희 2019-06-21 23:12:14
환영합니다.
사실 벌금형 받는 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현병 환자는 진단 즉시 전원이 치료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