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개인정보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유 추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개인정보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유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4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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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정신질환 범죄자 교도소 아닌 지역사회서 치료 제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 가능케 보호관찰법 개정 추진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들이 경찰에 공유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관찰은 유죄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은 보호관찰을 받은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24일 경제매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원정보(성명, 주소, 죄명, 판결내용, 남은 보호관찰 기간 등)를 당사자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 보호관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인 신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경찰에 임의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 범죄자의 신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사람들”이라며 “어느 선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경찰 등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신원을 경찰 외에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회복와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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