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계약은 무효
정신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계약은 무효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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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급 정신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은 의사능력 인정 안 돼
본인이 통신비 변제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 이해 못해

정신장애인이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인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능지수 38의 지적 능력과 판단능력이 5세의 유아 수준이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2017년 1월, 친구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틀 뒤에는 또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맺도록 종용했다.

B씨는 계약 후 받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 후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횡령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의사능력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능력으로 보고 A씨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가 계약서상의 채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휴대전화 2대를 한꺼번에 개통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통신비나 단말기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할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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