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타해 정신질환자 진단 신청하면 정신과 전문의 따라야
경찰이 자타해 정신질환자 진단 신청하면 정신과 전문의 따라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5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옥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퇴원 정신질환자 증상 악화 우려 시 경찰에 정보 통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의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전문의가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다과 보호 신청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정신과 전문의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효과적인 사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의된 개정안은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전문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고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센터 직원이 신고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퇴원 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경찰서장을 추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사건 대응이 어려웠다”며 “규정을 개정해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