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자립 조례’ 구의회 통과
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자립 조례’ 구의회 통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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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연 구의원 대표발의…제정안 원안 가결

인천시 부평구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자립을 돕는 조례를 마련했다.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치료와 자립을 포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건 이번 부평구가 처음이다.

부평구회는 최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평구의회 김환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초기 진단비와 상담·약물 치료비, 응급입원비뿐 아니라 취업 자립 촉진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각 나라의 인구수 비교 1%에 해당한다. 부평구 인구가 51만 명임을 감안하면 5천여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부평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평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 수는 536명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고된 비극”이라며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치료부터 자립까지 포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 정신질환자 조례를 시행하는 구는 계양구가 유일하다. 계양구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치료비와 응급입원비에 국한돼 있다. 자립지원까지 포함한 조례는 인천에서 이번 부평구가 유일하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면 제도권에서 증상을 관리하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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