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주택공급 사업에 당사자단체 참여 배제”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택공급 사업에 당사자단체 참여 배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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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상 당사자 참여권 박탈 행위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시민단체 서울시청 앞서 집회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주택사업에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4일 오전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사자 단체의 참여와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착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주택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삶을 당사자가 계획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이 당사자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거주하는 것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독단적이고 위법적 행위”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당사자 참여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집도 또 다른 수용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당사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주택사업은 반쪽자리 사업이자 원천무효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사전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면서도 “협의체 구성원에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 아닌 당사자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며 “당장 협의체에 당사자단체를 2곳 이상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신질환자 주택사업으로 2022년까지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151호를 공급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에는 정신질환자 300여 명이 살 수 있는 규모다.

성명은 “그러나 대한민국 병상수가 6만여 개이고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1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진심으로 탈원화 및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의 공급량을 선심 쓰듯 맛보기로 던져주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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