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독자적 행정입원권 주는 건 신체자유 침해”
인권위, “경찰에 독자적 행정입원권 주는 건 신체자유 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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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부적절” 의견
인신구속이 허용되는 여타 법률에 비해 과도한 조치
경찰권 발동은 최소 범위에 국한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권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신체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의사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또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하고 다시 승인할 수 있게 했고 체포·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의 인신구속이 허용된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구속이 허용되는 여타 법률들에 비해 과도하다”며 “경찰권의 발동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경찰비례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급박할 때 의사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입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하며 법률에 따라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감염병 환자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접근제한 및 격리조지 의무화 내용도 인권위는 “요건 및 절차, 범위 등의 구체성이 떨어져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한 의견을 공문으로 만들어 다음 주 보건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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