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입원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치료 시기 늦어져
응급입원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치료 시기 늦어져
자·타해의 위험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 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면 최근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불행한 사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신지로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응급입원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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