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 '불발'
고 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 '불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6.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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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신질환 내담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됐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도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보류된 바 있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사자 여부를 심의하고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게도 일정한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 이외에도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을 알선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을 비롯한 단체들은 고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4천여 장의 탄원서 서명까지 준비했지만 이번 보류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자 준비 측은 행정소송을 통한 의사자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유족 의견이 중요한 만큼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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