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심리 상담을…검찰 ‘인권상담사’ 제도 확대 시행
민원인에게 심리 상담을…검찰 ‘인권상담사’ 제도 확대 시행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6.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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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이 사건과 관련한 전문 상담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권상담사’ 제도가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확대 시행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인권보호사 제도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 10개 검찰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상담사는 상담서비스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을 민원실 등에서 1대 1로 상담해주는 제도다. 검찰 민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 등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다.

검찰은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이 민원 및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해 옴에 따라 1월부터 4개 서울동부지검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민원인이 소란을 피우는 사례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줄었다. 또 민원인 및 사건관계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인권보호 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검찰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10개 검찰청에서 추가로 시범 시행 중이다. 대상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평택지청, 순청지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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