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져
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져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0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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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예방법 새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 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 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령에 따른 자살위험자 정의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을 규정했다.

지정 범위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다.

신고방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준수사항도 담겼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도 규정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관형 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장애인은 강제입원 트라우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로지 '자살'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자살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한며 특히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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