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반대” 입장
심리학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반대” 입장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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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설정되면 의료기관·의료인만 치료할 수 있어
선진국들, 지역사회 기반 재활모델 관점으로 접근
약물치료로 수렴되는 정신과 치료의 위험성 지적

 

심리학계가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4일 신성만 한국중독심리학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심리적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선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적절한 개입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며 “게임장애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심리사회 서비스 개입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처럼 심리학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질병코드화로 진단명이 설정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만 독점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상담을 통한 접근 방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 학회장은 “게임장애 진단명을 설정해 의료 분야로만 협소하게 바라보면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을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심리사회적 모델 접근 등 다각적으로 다가서야 한다”며 “미국과 노르웨이 등은 과도한 게임 사용과 관련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 모델 관점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를 질병으로 판단해 의료 테두리에서 다루면 진단 인플리케이션, 노시보효과, 사회적 낙인, 과잉의료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학회장은 “행동을 병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면 문제 심각성과 가능성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지할 위험성이 생긴다”며 “자기 편파적인 인지부조화로 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약물치료로 수렴되는 정신과 치료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질병코드화로 인해 균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치료 목적이더라도 약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체에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심리학계가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법이 가진 문제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의료인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통로는 차단된다는 게 심리학계의 주장이다.

신 학회장은 “18개소 스마트쉼센터, 6개 아이윌센터, 23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2개 꿈드림, 심리서비스 전문가 1만2000명 모두 게임장애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다”며 “임상심리학자 역시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과 전문의 3580명이 중증정신장애인 42만 명을 돌보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병원 수익 때문에 겨우 3분 정도 면담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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