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대신정, 공익신고자에게 ‘정신과 치료’ 지원
국가권익위·대신정, 공익신고자에게 ‘정신과 치료’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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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에게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 확대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 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신고자들은 관련 법상 구조금(개인이 지출한 뒤 국가가 비용을 보존해주는 제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가 있어 지원 확대가 요구돼 왔다.

이에 권익위와 학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패·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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