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없애기, 1만7천여 건 신고
국민 참여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없애기, 1만7천여 건 신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1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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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5천여 건 삭제…자살예방법 도입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금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해 총 1만6966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을 진행한 것이다.

신고된 자살유발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정보 유형별로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자살유발 정보(3289건, 19.4%) ▲자살 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 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 2.2%) 순이다.

자살유발 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됐다.

특히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는 2155건으로 지난해(1462건) 대비 47.4% 증가했으며 이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30) 씨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24) 씨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 10일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수현 씨는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방 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만6966건의 자살유발 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 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하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살유발 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A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편견이 팽배한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에게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모방자살을 예방하는 것만큼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 대중들이 모방학습을 한다. 정신장애인을 배려하는 꾸준한 언론 모니터링도 자살예방법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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