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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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태희 의원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2차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토론회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 모두가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제 교수는 이어 박 의원과 함께 연구 검토한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김순영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이왕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대안들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인 보호 하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과정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더욱 촘촘한 정책설계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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