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바라본 16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법'
당사자가 바라본 16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법'
  • 김성규 기자
  • 승인 2019.07.18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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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자살유발정보' 기준의 애매모호함
인식 개선과 치료 환경의 개선보다는 통제하고 처벌 방향성 짙어
인터넷에 올린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글이 자칫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어
자살 문제 방치해 키워놓고 표현의 자유 조차 통제 하려해
당사자는 또 다른 당사자와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해
자살도 일종의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줘야
자살정보에 대한 습득과 자살생각을 한다고 무족건 자살로 이어지지 않아
죽음을 이야기하다가도 삶을 찾기도 해

이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 시행법안인 '자살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동반자살 모집 글, 자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나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하기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동에 관한 정보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에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인터넷 상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살예방법의 처벌 조항은 동반자살 모집글이나 물건 거래 행위, 타인 또는 본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자살유발정보'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일종의 모순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자살유발정보' 기준의 애매모호함

자살유발정보의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법에 위촉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고 정보를 접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차이를 감안한다면 확대 해석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죽고싶다"라든지 자살을 표현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자칫하면 자살 충동이 있는 당사자들을 범죄자로 내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울한 이야기, 자살하고 싶은 심정에 대한 이야기, 일상 이야기 등 온라인 상에서 각종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는 글과 사진, 이미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유발 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 글의 의도와 목적이 자살을 강제적으로 실행을 유도하거나 선동, 재촉하는 행위, 악의적인 목적의 성격을 띄는 동반자살 모집 글,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처방전 없는 정신의약품 등 법적으로 불법취급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기본적인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이 부분의 문제점은 법을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국가로써 정당한 통제와 처벌 행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표현함에 있어서 자살예방법에서 말하는 '자살유발정보'에 포함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태까지 당사자들이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 도 있다는 우려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글이라든지 자살을 암시하는 이미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한다는 지 이러한 글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흔히 보이기도 한 게시글 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자살예방법에서 말하는 "자살유발정보"유통자로 취급되어 죄악시하고 범죄시 할 것인지에 대해 전부 법적처벌을 하여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수도 있어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현재는 과거와 확실히 많이 달라진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블로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대중과 사회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많은 양의 정보와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 당사자임을 스스로 알리는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는 당사자들도 최근들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우울감에 빠질수도 있으며, 우울감이 심해지면 언제든 우울증과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정신질환 당사자의 잠재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쉽게 습득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폐쇄적이였던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들은 당사자들의 경험과 사례들을 접하면서 만약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다면, 언제든 이들은 또다른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당사자를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긍정적 입니다.

현실세계에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온라인세계에서 라도 마음 껏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당사자로써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뿌리 깊은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에 대해 오해를 풀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경험이나 치료 사례 등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음의 창구가 되어주고 오히려, 당사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문가보다 훨씬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온라인이라는 익명이 보장된 환경과 현실에서 말하지 못한 우울한 이야기나 자살 충동 심정에 대한 이야기 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소통과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치료가 매우 필요한 사람들을 음지에서 양지화시켜 병원의 진입장벽을 스스로 낮추며 찾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외출이 불편한 공황장애 당사자라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자살 충동이라는 감정을 최초로 접해보거나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등 당사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매우 꺼리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조차에게도 자신의 깊은 마음에 대한 대화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살 충동의 심정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용기내서 말하더라도 '설마'와 같은 거의 반농담으로 받들이고 있는 것이 현 주소 입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사회 분위기나 전통적인 국민정서상 죽고 싶은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죽음에 대해서 매우 금기시하는 문화는 자칫 생명윤리관점에 있어서 생명경시로 받아 들일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자세를 갖는 반면 정신과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려는 경향은 결국 방치하게 되고 방치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질병의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중증질환자가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를 초례할 수 도 있다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따로 분리되어 취급 되어야 하는가

예를들어 마음이 힘들다거나 죽고 싶다라는 심정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려 시도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너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마음이 누적되다 한계에 도달하면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과 누적된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분노는 자신에게로 향해 자해나 자살시도를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 또한 일종의 표현의 방식으로써 극단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신체적인 손상(질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자해를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자해(또는 자기파괴적 행위)나 자살시도를 표현함으로써 우울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 자해 심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흔히 자살관련 뉴스를 보면 '자살 할 사람이 아닌데 자살했다.',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 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만큼 우리사회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거, 내 자신 또한 그랬습니다.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내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자해 행위나 자살시도 행위을 하면 이야기를 들어줬던 과거 실제 본인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시절에 나는 네 부모님께 마음적인 힘든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돌아오는 답변은 '너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먹기에 달렸어' 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밖에 놀다 상처가 나서 피흘려며 다쳐서 들어오거나 독감과 같은 신체적으로 다치는 부분과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 처럼 다치는 것이 신체적이냐 정신적이냐에 따라 반응은 매우 극명했었습니다.

이 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우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갈리며 결국 이는 정보량에 대한 차이지만, 사실 정신과적 문제라는 것이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크게 관심을 가지려 하진 않을 것 입니다.

자살도 일종의 개인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권 임으로 존중해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일종의 개인의 선택한 것이고, 개인 자유 의사임으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간의 선택은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 존중 되어야 하고, 보편적인 인권으로 부터 도출되는 선택권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자살도 일종의 개인의 선택권이자 개인의 권리 차원으로써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윤리관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기쁨과 만족보다 슬픔과 불만족이 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 줄수도 책임져 줄 수도 없으며 희망에 전혀 없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삶의 유지와 연장을 강요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는 행위이며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권의 추구권에 대한 권리를 헤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살 문제는 분명 경제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된 자살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근본적인 자살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며, 방치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키워 놓고 이제와서 죽음의 선택권 마저 박탈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 입니다.

자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했다고 무족건 자살로 이어질까?

자살예방법에서 말하는 '자살유발정보'라든지 '자살방법' 등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자세나 생각이 천차만별이므로, 누군가에게는 안내서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살 충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종의 자살 방지턱의 역활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있습니다.

자살의 정보에 대한 방법이나 정보에 대해서 습득한다고 무족건 자살로 이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쉬울 수도 있겠지만, 자살의 방법이나 정보에 대한 글의 의도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고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안내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살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외 관련 정신과 관련 연구에는 자살방법을 알려준다고 무족건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살방법이 오히려 자살을 예방 할 수도 있는 자살예방의 역활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당사자끼리 만났지만, 서로 처지에 대해서 대화면서 위로를 얻고 건강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사례들도 이미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처럼 자살 또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당사자끼리 서로 비슷한 처지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삶을 끝임없이 찾으며 자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역활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자살 충동의 브레이크 역활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는 판단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겠지만, 기존의 자살예방의 방향성과 최근 시행된 자살예방법은 당사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표면적인 이른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은 행정력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살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역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법적처벌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것은 자살 충동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자로 내 몰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 하다가 삶을 찾기도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각종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 등 수 많은 수단을 통해서 소통의 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고 또 정보와 지식에 대한 습득은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게 보통은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 중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 거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악화로 이어지고 중증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며, 극단적인 선택을 초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은 대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문을 두드리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당사자와 소통을 하면서 때론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용기를 얻고 심적인 안정감을 얻으면서 삶의 연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자살시도자의 심리에서 찰나의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그나마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직접 경험을 한 입장에 있는 또 다른 당사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실제 사례나, 개인 경험담, 치료수기 등 직접적인 의학적, 심리적 도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닫혀있던 정신과의 문턱에 대해서 차츰차츰 스스로 허물면서 음지화에 있던 자신을 양지화시킴에 따라서, 다른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고민하는 당사자라면, 또 다른 당사자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볼 기회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일종의 자살의 방지턱 역활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16일부터 시행을 시작한 자살예방법의 처벌조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심지어 법적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살예방법은 이들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에서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듬으로써 사회로 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어 오히려 자살을 부추길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와 같은 치료의 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의 역활이 되어주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죽고싶다' 라는 표현조차 쉽게 못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은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손실 우리들이 치뤄야 할 댓가 일 수도 있습니다.

또, 통제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은 반드시 언젠간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벌써 안인득 사건과 임세원 교수님 사건을 잊었는가? 제2의 안인득 사건, 제2의 임세원 교수님 사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책임 전가하기에만 급급하고 집중한 자살예방법을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분들께 이의를 제기 하고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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