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정신질환자끼리 혼인신고는 “무효”
부산가정법원, 정신질환자끼리 혼인신고는 “무효”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19 20: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들이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어떻게 될까.

19일 부산가정법원(정일예 부장판사)는 정신장애인 A씨가 역시 정신장애인인 B(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현병을 가진 A씨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입원 중이던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3개월 후인 5월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법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점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봤을 때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A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가 있고 가정을 갖고 자녀을 키울 권리가 있는 국민"이라며 "본 판례는 개인인 기본적 인권과 헌법에 적시된 결혼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본 건뿐 아니라 앞으로 사랑의 결실을 원하는 당사자 간 혼약을 뿌리째 뽑는 법원판결에 분노한다. 완전히 우생학적 거세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연애 결혼이 쉽게 이뤄지진 않지만 가족, 의사, 동료활동가의 꾸준한 지원과 조언 속에 잘 지내는 모습을 본다. 문제는 낙인 편견 왜곡이다. 당사자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해미 2019-07-21 18:43:31
정신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결혼할의사를 표명할수도 있어요
무조건 법으로 막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