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정신과 치료 받겠다”...구속 기각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정신과 치료 받겠다”...구속 기각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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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35) 전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보다 ‘정신과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에 대해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욱관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그는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씨는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돼 5월 인천지법 부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부천시의 한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신체를 노출해 성적흥분을 느끼는 ‘노출증’을 정신질환의 하나인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본다.

정씨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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