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정신재활시설들,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과다임금 지급 적발돼
대전지역 정신재활시설들,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과다임금 지급 적발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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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일부 정신보건시설이 시설장 등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시설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다가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개 자치구 25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모두 32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유성구의 한 정신시설에서는 2008년 1월 시설장 A씨의 호봉을 회정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취득 상태에서 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해 정당한 인건비보다 1219만여 원이 많은 2억9868만 원을 지급받았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 직원을 채용하면서 호봉을 책정할 때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시설의 사무국장 B씨는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인 18일보다 9일 많은 27일의 연가를 내고 최대 병가일수 60일을 초과한 76일을 사용했지만 초과 승인된 연가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건비를 371만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해당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유성구청에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할 것과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복무 관리 등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유성구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지만 시설운영 지원 목적으로 교부받은 관리운영비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소방공사, 연결통로 데크공사, 사무용 PC, 프린터, 청소기 등 비품구입비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도 시설 퇴소자 생계급여 정산 소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결국 사유 조회 미실시, 시설 후원금 부정 사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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