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공급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공급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02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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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금천, 동대문구에 총 38명 모집 인원

서울시가 정신질환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되는 주택은 투룸 혹은 쓰리룸 형태로 1가구 당 2인 거주다. 1인 1실로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도록 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본인은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 대형가전과 가구류도 비치될 예정이다.

입주 지역은 구로·금천·동대문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 총 19개 가구다. 구로구 고척동 5개 가구(각각 40㎡), 금천구 시흥동 9개 가구(각각 57㎡), 동대문구 장안동 5개 가구(각각 55㎡)다.

입주 기간은 2년으로 중도퇴거와 계약만료 시에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구로구 10명, 금천구 18명, 동대문구 10명 등 총 38명이다. 입주 대상은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거나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신청 서류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정신질환자 진단서,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시설입소자일 경우 생략) ▲입소확인서, 기타 입주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은 지원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이메일(smhc_recovery@blutouch.net)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신청은 안 된다.

선정 결과는 30일 오후 3시 이후 신청자와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입주 시기는 9월 2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선정 결과와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02-3444-9934)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를 공급해 4년간 모두 816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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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8-04 21:17:53
집을 주어 감사하다. 시혜적 베풂으로 관리가 생색내고 종사자 전문요원이 관리하는 종속적 관계의 주택은 100채가 필요없다. 당사자가 원하는 삶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삶의 주택, 말그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지원주택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