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신질환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되는 주택은 투룸 혹은 쓰리룸 형태로 1가구 당 2인 거주다. 1인 1실로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도록 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본인은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 대형가전과 가구류도 비치될 예정이다.
입주 지역은 구로·금천·동대문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 총 19개 가구다. 구로구 고척동 5개 가구(각각 40㎡), 금천구 시흥동 9개 가구(각각 57㎡), 동대문구 장안동 5개 가구(각각 55㎡)다.
입주 기간은 2년으로 중도퇴거와 계약만료 시에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구로구 10명, 금천구 18명, 동대문구 10명 등 총 38명이다. 입주 대상은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거나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신청 서류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자립생활주택 생활계획서 ▲자립생활주택 입주의뢰서 ▲입주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정신질환자 진단서, 정신과전문의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시설입소자일 경우 생략) ▲입소확인서, 기타 입주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은 지원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이메일(smhc_recovery@blutouch.net)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신청은 안 된다.
선정 결과는 30일 오후 3시 이후 신청자와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입주 시기는 9월 2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선정 결과와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02-3444-9934)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를 공급해 4년간 모두 816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