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2~3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 20% 적용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2~3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 20% 적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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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까지 한시적 적용

7월부터 시행된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급여 확대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입원료에도 그대로 반영돼 본임부담률이 20%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입원비 급여 확대 적용 의료기관 대상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올해 말 예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격인 Q&A를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등에 대한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Q&A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Q&A에 따르면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다.

본인일부부담 면제 및 경감 대상자가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본인일부담면제 및 경감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에서 중증질환자의 2인실 입원료와 진료비는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자연분만 및 신생아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의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되며 재난적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긴급복지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Q&A’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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