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정신적 문제로 응급상황에 놓인 정신질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6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타 신체질환과 달리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곳으로 전체의 50.6%에 그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곳에 불과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돼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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