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설립 불허한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검찰 고발
정신병원 설립 불허한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검찰 고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09 2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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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천 서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정신병원 측, 적법하게 승인됐지만 주민들 반대로 구청이 불허해
대법원 판례, 정신병원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의사 진료권·환자 치료권 등 기본권 무시 말아야

인천시 서구 정신병원 개설과 관련해 서구청이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의료계와 정신건강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신건강 단체들은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병원 개설 불허에 대해 규탄했다.

앞서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춰 개설 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 권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 5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설명회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구 1000명 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다”며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불허의 사유로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 대비 과잉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또 해당 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넣었다.

서구청은 병원의 시설 미흡도 지적했다. 시설 조사 결과 경보연락 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가 규정한 의료폐기물보관실(지하2층)이 용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정신병원들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정당하게 치료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고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서구청장이 적법하게 정신과병원 개설을 승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적법한 행위인 정신병원 개설 허가 신청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기존의 법을 다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협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작게는 인천 서구의 정신과병원 개설 문제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 법치주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할 상황이지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다른 정신병원 개설 문제 등과 관련해 정신병원 측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정신병원을 기피하면 환자들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치료를 받지 않고 병이 깊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건가”라며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오히려 치료를 더 잘 받도록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기피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매도하고 병원 개설에 훼방을 놓는 행위는 인권과 진료를 받을 권리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지역이기주의, 님비 현상이 심하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은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만의 병원이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가는 병원이다.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며 “서구청 소재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결정과 관련해 인권과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구청이 개설을 불허한 정신병원의 제용진 원장은 “21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열심히 환자를 돌봐왔고 인천 수구에 나름대로 훌륭한 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싶었다”며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는 그런 이전의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제 원장은 “동사무소를 찾아가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니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라고 했고 지역주민을 찾아갔더니 만나주지 않았다”며 “정신병원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런 건가”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보다 더 무섭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인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떼법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을 탓하고 싶지 않다. 왜 정부에서 정신병원이 위험하지 않고 이 지역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사의 진료권, 환자의 치료권 등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측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천지검으로 이동해 이재현 서구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이 작성됐고 법리검토를 통해 관련 사실과 법리가 명시돼 있다”며 “인천지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현 구청장의 직권남용 죄가 엄중히 수사돼, 기소 처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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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란 2019-08-15 21:30:52
제용진 전문의께서는 그동안 인천서구에서 근무하시면서 봉사하셨나요?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서울20분거리 집값싸고 평온한 인천서구 주택가에 개원하시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원하시려는 곳은 주택가입니다. 근처에 발산초등학교,원당초등학교가 있습니다.초등학생 학원이 반경50m 내에 대충보아도 30~40개가 넘지요. 원당중 ,원당고 학생들의 등교길, 버스 타려면 지나가는 길목. 10m 거리에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바로 뒷건물도 (초등학생 태권도, 농구, 영어,떡뽂이집 아이스크림집)있는 건물입니다. 동네음식점과 매일 다니는 마트옆....
아이들은 "왜 어른들이 어린이 생각은 안하냐고. 무섭다"고 합니다. 이 근처는 서울집값의 1/3인데 오르지도 않는 곳입니다. 서구지역주민은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