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 들어가나…법안 발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 들어가나…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13 22:05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민평당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세계보건기구 권고 다학제팀에 물리치료사 포함돼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 분야에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신체 기능 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바로가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행인 2019-08-14 12:19:27
뭔 개소리야

행인2 2019-08-14 21:50:37
이거 발의한 사람들은 가족 중에 심리치료할 일 생기면 꼭 물리치료사에게 가세요

대표자 2019-08-15 08:27:22
이제 마음이 우울할때나 환청이 들릴때 정신보건물리치료사 찾아가면 되나요??

물리치료로 망상이 사라지나요?

무슨 2019-08-15 13:38:15
무슨 말같지도 않은. 헬스장이나 하지ㅡㅡ

물리치료사란? 2019-09-04 12:37:35
의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하는 공부를 하고 물리치료사는 질병으로인한 장애를 진단하고 움직이는 기능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치료사한테 의사의 자질을 원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의사면허가 모든면허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의 physical은 신체라는 의미입니다...체육이 physical education 인것 처럼요...많은 분이 물리란 뜻을 전기치료나 열치료로만 생각하는시는 것은 바른 뜻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는 운동치료, 도수치료, 물리적인자치료 등으로 재활을 돕는 전문가일뿐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분야에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