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평당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세계보건기구 권고 다학제팀에 물리치료사 포함돼 있어
세계보건기구 권고 다학제팀에 물리치료사 포함돼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 분야에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신체 기능 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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