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커뮤니티케어에 ‘중간집’ 기능·역할 강화해야
정신질환 커뮤니티케어에 ‘중간집’ 기능·역할 강화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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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입법조사처 팀장 ‘이슈와 논점’에 기고
주거시설 500호 필요해도 예산은 1억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에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주해야
시설 인프라 확충 없이는 커뮤니티케어 성과 한계

정신질환자 대상의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완 과제로 ‘중간집’ 기능의 강화와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 자원동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이 최근 ‘이슈와 논점’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주거 등의 필수사업, 퇴원 지원 등 연계사업, 치료비 지원 등 자체 사업 등 17개 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발굴,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미흡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자립 정착 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파편화돼 ‘횡수용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횡수용화는 대형 정신병원의 입원환자가 줄어도 지역사회에 2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민간 정신병원이 늘어나 대형 병원을 나온 환자들이 소규모 정신병원에 재입원하는 ‘회전문 현상’을 의미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거주·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이 때문’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 22.0%,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아서’가 16.2%,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8.1%), ‘병원에 머무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서’(5.6%) 등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정신질환자들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 거주지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고, 증상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갈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사회 주거지 확보와 관련해 “선도사업에서 입원·입소자 1만 명의 10%만 해도 1000명이고 주거지가 2인 1호로 해도 500호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선도사업 예산을 보면 자립체험주택 임대료 지원 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와 재가 정신질환자가 독립할 경우 거주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중간집’ 형태가 다양하지 않아 당사자의 주거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팀장은 “규모나 돌봄 범위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된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중증도 및 환자의 일상생활에 따른 거주모형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중간집’ 설치·운영에서 ‘중간집’ 이용 이후 지역사회로 어떻게 편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당사자가 ‘중간집’을 일시 거주한 후 서비스 부재로 당사자가 이후 주거지를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서비스 연계의 경우 핵심 단위인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팀장은 “케어안내창구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전문인력 양성을 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인력 수급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도사업은 ‘탈수용화’를 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상생활 지원 및 직업 재활을 통해 일자리 관련 서비스가 각각의 정신질환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처럼 선도사업 수행에서 정신재활시설의 유형이 골고루 분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거주정책 위주의 커뮤니티케어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팀장은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은 서비스의 연계로만 이뤄질 수 없다”며 “서비스 제공의 양과 방식을 결정하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서비스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려면 서비스 연계 및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 자원동원 수단을 확보·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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