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를 지원 중이라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는 초기진료 시 확진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치료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정신질환 미진단 또는 미치료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자인 초진자이다.
지원 가능 진단명은 F20-F29(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F40-F48(신경증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 F90-F98(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이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및 의료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와 함께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이천시청 홈페이지 행정마당-알림사항(8월 12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37-2330)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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