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는 교직 박탈…질환교원 심의위 7년만에 부활되나
정신질환 교사는 교직 박탈…질환교원 심의위 7년만에 부활되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8.16 1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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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에 문제가 있는 교사는 재임 중 질환이 밝혀지면 교사생활이 박탈될 수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부활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칙이 마련돼 7년 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시 제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질환교원’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서울·경기·경북·충북 4곳을 제외한 13곳이 질환교원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질환교원에 대해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교육청 규칙이 제정되면 민원, 감사, 기관장의 요청이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심의는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직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규칙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조례가 아니므로 내부 법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하기만 하면 교육부에 보고 후 공포된다. 내부적으로 9월 이후 3개월 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나 교원단체 등을 통해 질환교사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질환교사에게 직접 인사조치를 내리면 이것이 되레 학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교육청이 직권으로 심의하겠다는 취지에서 규칙 재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문제의 교사를 전보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다보니 폭탄 돌리기처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교사 치유와 교권 회복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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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8-17 23:00:36
질환교원심의위 부활. 어쩔수 없겠지만 심사를 너그럽게, 치료는 1~3년 충분히 병가조치 바란다. 난 교직에서 자살교사 음주알콜릭 히스테릭반응 자폐 은둔형근무 감정노동의 끝을 마주했고 결국 남의애들 버릴 수없다고 퇴직했다. 교육심리 아동청소년심리 잘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조현은 치유하기 힘든 자리이다.

베비부머세대는 술담배에 우호적이었지만 이젠 아니다. 알콜릭교사가 치료없이 교단에설수 없다. 선진국교수들의 안식년 희년제 바람직하다. 병휴직을 백안시하는 줄세우기 교육현장 능력우선요구하는 장학관이 있는이상 교사들 숨을수밖에 없다. 멀쩡한척 가르쳐야하니.

학생이 먼저안다. 우리선생님. 아픈선생님 치료받아야하며 우린 많은 지체장애샘들 밑에서 공부잘했다. 마찬가지 치유된 조현샘들도 현장에 돌아가야한다. 현실은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