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당사자 자기결정권 따라야
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당사자 자기결정권 따라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21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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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포기 동의서 요구는 부적절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에게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김모(49) 씨는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으로 지난해 6월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경찰에 의한 응급이었다.

병원 측은 김씨의 미성년 딸 B양에게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에서는 입원환자가 정신과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포기동의서에는 ‘환자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기관 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 치료가 환자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처치를 상기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기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김씨는 자녀에게 각사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는 “심근경색이 없음에도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 곤란이 발생할 경우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결국 딸이 각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본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가 없어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진정인과 가족들은 본원에 입원하기를 원했다”며 “보호자인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녀에게 서명을 받았고 이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딸과 아들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강요 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응급입원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아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연장 결정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병원 측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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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8-24 14:26:44
어떠한 경우든 심폐소생술 로 위기의 생명을 구해내야한다. 정신과에도 심폐소생술 하라.
정신과도 의료사고 인정하라
환자 당사자의 자살사고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다른 과 의사들은 의료사고 귀책사유 인정하는데 정신과 전문의 만 신의 경지에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약물부작용도 설명 공지하라